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신청조건, 지원내용 정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만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보상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보상보험의 신청조건, 지급내용,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그리고 유사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해보상보험 신청조건

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를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지원대상

재해보상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

- 어선 소유자: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

- 주의: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됩니다.


1.2. 선정기준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전톤수 임의가입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보상보험 지급내용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의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어선원보험 지급내용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됩니다.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직무 상 치유 시 지급, 직무 외 3개월 이내 지급.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70%, (직무외)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 지급.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1,300일분, 직무외 1,0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2.2. 어선보험 지급내용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 보상.

-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 시 보험가입금액 보상.

-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 임의구조비,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 보상.

-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 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 손해배상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3. 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1. 신청서 작성

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재해보상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가까운 지구별 수협 또는 회원조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와 함께 재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사고 보고서,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2. 제출처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의: (어선원보험)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4. 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4.1. 신청 기한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2.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류: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사한 복지서비스 추천

재해보상보험 외에도 어선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1. 어선원 안전 교육 프로그램

어선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며,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2. 어선원 건강검진 서비스

어선원 건강검진 서비스는 어선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어선원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선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전하게 근무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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